노무상담
계약 해지 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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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80**9
2025-03-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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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조교로 일했었는데
근로 계약서말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계약서에는 한달동안 평가기간을 두고 요구 사항에
맞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평가기간동안 근태로 여러번 지적 받고 결국
근무 한달차에 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각 한번 없었고 전에 알바 할때도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근태로 짤린게 좀 그렇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한달 급여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ㅠ
1월 25일 첫근무였고 원래 매달 10일날 들어오기로
써져있는데 안 들어오길래 아직 한달이 안돼서
그런가? 했고
짤렸을 때 급여 언제 들어오냐고 여쭤보니까
계약 해지후 14일 이내 들어오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해고서랑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게 없거든요ㅠ
이것저것 돈 나갈 일이 많은데 ..
원래 해고 다음날 바로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38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었다는 가정하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일이내에만 지급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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