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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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82**0
2025-02-21 14: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2월 부터 근무를 하다 25년 1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 3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사람을 구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날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 1월 급여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이걸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동안 2-3차례 연락을 남겨서 확인해주실 수 있냐고 했을 때 확인하고 급여지급하겠다 말씀만 하시거나 급여신고 후 지급해주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1월 급여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이걸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동안 2-3차례 연락을 남겨서 확인해주실 수 있냐고 했을 때 확인하고 급여지급하겠다 말씀만 하시거나 급여신고 후 지급해주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6: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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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12월에 입사해서 1월에 관두는? 몇일일한거야 대체?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한건가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