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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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82**0
2025-02-21 14:50
3
16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2월 부터 근무를 하다 25년 1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 3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사람을 구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날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 1월 급여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이걸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동안 2-3차례 연락을 남겨서 확인해주실 수 있냐고 했을 때 확인하고 급여지급하겠다 말씀만 하시거나 급여신고 후 지급해주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6: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a**5
    2025-02-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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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나대면디진다
    2025-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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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 입사해서 1월에 관두는? 몇일일한거야 대체?

  • KA_23148**9
    2025-0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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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한건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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