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폐업) 해고 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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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이
2025-02-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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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표a,b가 존재
현 가게는 아예 다른사람 c 명의
가게 장사가 잘되지 않아. 불과 10일전 휴업통보.
11~12월 가게를 넘기려했다는 말도 들음 금시초문
다른일 하는게 어떻냐 권유 일단 생각좀 해봐야한다. 아마 그만두게되면 다른일을 하지 않을까
거절 여기서 3월말까지 더하고싶다.
본인명의 다른가게 일할것 권유,
아예다른 업종이기도 하며 짧은기간,불확실한 자리기에 거절 , 본인 여기서 더하고싶다 주장
한번의 더 대화로 가게는 사실상 폐업이며 정리해고명목으로 해고통지서 교부 해준다고 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폐업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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