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일 12시간 근무 급여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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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2025-02-05 0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할까 고민중에 있는데,
근무조건에 따른 급여계산이 맞는건지 여쭤보고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하루 오전 8시~오후8시까지 근무이고, 주 6일 근무입니다.(월~토)
월급이 총 370만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 등 계산해서 노동시간에 알맞게 받는 급여인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할까 고민중에 있는데,
근무조건에 따른 급여계산이 맞는건지 여쭤보고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하루 오전 8시~오후8시까지 근무이고, 주 6일 근무입니다.(월~토)
월급이 총 370만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 등 계산해서 노동시간에 알맞게 받는 급여인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5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산정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통상시급의 산정은 월총근로시간+35(주휴)를 월급여액을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산정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통상시급의 산정은 월총근로시간+35(주휴)를 월급여액을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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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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