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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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3**1
2025-02-04 19:34
0
1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14:00-21:20분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쉬는시간 포함

근데 9시까지임금주시고 나머지 20분은 마감청소 하는 시간이라서 안주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9:10분쯤 에이드 주문이 들어오면 팔아야합니다

20분동안 커피머신 마감하고 최종 포스마감은 항상 20분인데 이 20분 무료봉사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5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판례는 일반적으로 조기출근이나 마감시간 등이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시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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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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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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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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