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2일 중도입사자로 만근, 인센티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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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949**2
2025-02-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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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월 30일, 12월31일 이틀동안 교육 받고 1월2일에 단기직 입사하였습니다. 교육받는 도중에 급여 관련하여 안내받았는데 우선 당시 중도입사자는 만근,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해서 안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1월2일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중도입사자에 해당하여 교육시 안내받은 만근, 인센티브는 미지급된다고 오늘 아침에서야 안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센터가 24시간 운영하는 센터이고 스케줄 근무에 대해 동의하였기에 중도입사자로 해당되고 만근, 인센티브는 필수 지급이 아닌 회사에서 주는 복지혜택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항을 입사초기에도 아니고 중도입사자라는 사실을 1월 열심히 출근하고나서 오늘에서야 말씀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만근,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5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시 불이익한 처분이 주어지며 교육의 내용이 선발절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12월 30일부터 개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월 1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할지라도 만근 여부 산정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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