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무말없다가 회사사정이라고 짤렸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882**9
2025-01-17 09:48
1
43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즌 평일 5일나오고 저번주 금요일 퇴근하고 1시간뒤에
갑자기 아웃소싱업체에서 회사에서 전달받았는데 회사사정으로인해 더는 일못한다고 말들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러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아웃소싱업체에서 일주일 일한거받았는데
3.3% 소득세떼고 398,404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산이 아무리봐도 이상하거든요
주휴수당이 빠진건가요?
시급 10300원에 오전8시부터 오후5시근무, 총 9시간(점심1시간빼면 8시간)인데 일주일 40시간일했으니 주휴수당 8시간어치 들어와야 하는게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5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는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isss**2
    2025-01-18 23:31
    신고하기
    차단하기

    금요일까지하고 퇴사처리 되었으면 주휴수당 입금 안해줄거예요~ 월요일에 퇴사처리 되어야 주휴수당포함되더라구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