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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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02**8
2025-01-17 06: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11월 마지막주부터 근무했는데
11월 마지막주에 일한건 받았는데 50만원
(12500*8시간*5일, 50만원) / 주휴포함시급 12500
15일 임금인데 늦는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직원들 월급도 다 밀려있는 상태고
저는 계약서 작성도 자꾸 미루는 상태입니다
20일까지 돈 준다고 하고 30만원 먼저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은날도있고 적은날도 있는데
지난달 189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속근무하면 안될거같아서 2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는데
임금 받을수 있을지
근로계약 미비로 신고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11월 마지막주에 일한건 받았는데 50만원
(12500*8시간*5일, 50만원) / 주휴포함시급 12500
15일 임금인데 늦는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직원들 월급도 다 밀려있는 상태고
저는 계약서 작성도 자꾸 미루는 상태입니다
20일까지 돈 준다고 하고 30만원 먼저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은날도있고 적은날도 있는데
지난달 189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속근무하면 안될거같아서 2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는데
임금 받을수 있을지
근로계약 미비로 신고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51
정상적으로 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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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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