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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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02**8
2025-01-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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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11월 마지막주부터 근무했는데

11월 마지막주에 일한건 받았는데 50만원
(12500*8시간*5일, 50만원) / 주휴포함시급 12500

15일 임금인데 늦는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직원들 월급도 다 밀려있는 상태고
저는 계약서 작성도 자꾸 미루는 상태입니다

20일까지 돈 준다고 하고 30만원 먼저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은날도있고 적은날도 있는데
지난달 189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속근무하면 안될거같아서 2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는데

임금 받을수 있을지
근로계약 미비로 신고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51
정상적으로 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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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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