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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3
2025-01-16 15: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4월부터 25.4월까지 계약 근무 중입니다 24년 8월에 한달정도 근무를 쉬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근무기간에서 한달이 제외되어서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18
일반적으로 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을 하는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있때는 제외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있때는 제외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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