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하고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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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울
2024-12-09 13:04
2
8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갑자기 다음날 나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문자를 보내 해고 당했어요 정확히 18일 일했어요 이런 경우 4대보험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4-1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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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inyou0**3
    2024-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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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4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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