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긴급인원지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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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563**1
2024-11-30 18: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포함 11,000원 계약
토,일 각각 11시간 근무(휴게 90분) 실근무시간 9.5시간
식대 하루당 10,000원 제공
계약서에는 (11,000원에 주휴 식대 포함이라 작성되어 있음)
계약서에 “ 퇴사시 1달 전 통보, 무 통보 후 퇴서시 긴급지원인원에 대한 임금비용을 청구함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며, 퇴사 후 월급에서 기타 공제란으로 268,000이라는 금액이 유니폼 미반납 20,000원, 긴급지원인원 금액 248,000원이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정당하게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공제 된 금액과 주휴 못받은 금액도 같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일 각각 11시간 근무(휴게 90분) 실근무시간 9.5시간
식대 하루당 10,000원 제공
계약서에는 (11,000원에 주휴 식대 포함이라 작성되어 있음)
계약서에 “ 퇴사시 1달 전 통보, 무 통보 후 퇴서시 긴급지원인원에 대한 임금비용을 청구함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며, 퇴사 후 월급에서 기타 공제란으로 268,000이라는 금액이 유니폼 미반납 20,000원, 긴급지원인원 금액 248,000원이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정당하게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공제 된 금액과 주휴 못받은 금액도 같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6:07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수 있으므로 퇴사시 대체인력 임금이나 피복비(반납)를 부담할 필요가 없읍니다
공제된 급여와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도록 하십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공제된 급여와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도록 하십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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