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422**1
2024-11-30 13: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후 7시 퇴근인데 오후 6시59분까지 일하라고 닦달해서 7시 이후에 퇴근하고
업무 처리 할 시간 안줘서 퇴근 시간 이후에 처리하는데
7시 이후 추가근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일처리 마무리 하기 전까지 퇴근 못 하게 합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업무 처리 할 시간 안줘서 퇴근 시간 이후에 처리하는데
7시 이후 추가근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일처리 마무리 하기 전까지 퇴근 못 하게 합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6:10
(상담내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약정된 시간이외의 근무를 강요할수도 없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연장근무수당도
요구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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