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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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52**3
2024-11-29 19: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병원 미화 작업 합니다
두달 후 1년이 됩니다
알바생도 퇴직금 발생 되는지요..
(휴...
50자 채우기...라니 ...)
(상담사님, 따뜻한 겨울 나시고 행복하세요)
두달 후 1년이 됩니다
알바생도 퇴직금 발생 되는지요..
(휴...
50자 채우기...라니 ...)
(상담사님, 따뜻한 겨울 나시고 행복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4:26
(상담내용)
상용근로자이던 알바생이던지 계속해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ㅣ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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