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번주 월요일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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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67**8
2024-11-29 19:0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주 월요일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썼고 9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이번달이 3개월이 되던 날이였습니다.
이번달이 3개월이 되던 날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4:24
(상담내용)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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