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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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74**6
2024-11-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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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는 240인데 최저로 계산하면 기본급이 200만원이 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180 식대20해서 200을 만들었더라고요
왜그런가해서 물어보니 1.기본급 180+식대20 200으로할지
2.기본급200식대없는걸로 할지 고민하다가 자기들끼리 1본으로 정했다는데 이거 최저미달맞죠?
신고할수있나요?지금 1년가까이 일하구 있는데 아닌거같아서요
어쨋거나 기본급이 안맞는거니깐 신고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2024년부터 식대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및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100%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비+교통비 등의 합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값보다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본급180+식대20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tarri**8
    2024-11-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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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20 비과세잖아요.. 본인한테도 더 나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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