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천세 달별로 신고해야 한다며 급여 미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897**1
2024-11-01 14:14
1
10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3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중간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9월에 안주시고 10월로 이월되서 받는데 이번달 10월에 일한건 11월 15일에 입금하겠다고 말을 바꾸십니다 계약서는 매달 말일 31일에 받기로 작성했고 수강생, 강사들 사이에서 급여 이슈가 많은걸로 알고 있어 걱정이 되고 제가 계약서대로 9, 10월 일한걸 한번에 받고 싶다고 하자 원천세를 매달 신고 해야한다며 직접 신고하겠냐 합니다 전달에 일한부분을 통합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학원 등의 경우 상담신청인이 실제 근로자인지 온전한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서 작성합니다.
9월분 및 10월분 등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을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 등 해당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위반과 별도로,
급여 이슈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실무적으로 법적 사항 즉시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향후 노동청 진정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1-03 16:57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 전화상담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