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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wls0**0
2024-11-01 10: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기전에 면접만본상태입니다.
생산직공장 면접은안보고
아웃소싱가서 이력서만작성하고 온상태이긴해요
하루만일하고 안맞아서 일을못하겠어서
안하면 하루일한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안맞고 힘들어도 3일은 일해서버텨야
돈을 받을 수가 있데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이해가안되서요~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있고
사인하게되면
진짜로 못받는건가요?
생산직공장 면접은안보고
아웃소싱가서 이력서만작성하고 온상태이긴해요
하루만일하고 안맞아서 일을못하겠어서
안하면 하루일한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안맞고 힘들어도 3일은 일해서버텨야
돈을 받을 수가 있데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이해가안되서요~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있고
사인하게되면
진짜로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한국공인노무사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한국공인노무사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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