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미용사프리랜서 퇴직금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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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11**1
2024-10-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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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11월16일부터 근무하였고 계약서는 2020년도에만 한번작성하고 그이후엔 사장님이 계약서작성하진않았어요
3.3%로 때고있는 프리랜서미용사입니다
하루에 10시간30분 근무 주6일제로 근무했는데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수있을낀요?

만약 임신하면 육아휴직비용와 출산휴가비도 받을수있을까요?
일만해서 방법을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장님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규가 모두 적용되므로 퇴직금 및 모성보호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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