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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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5**6
2024-10-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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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7일 첫출근 했는데 한달기준으로 월급이 220이에요(세전) 첫째주는 출근 안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중도입사의 경우 보통 일할계산을 합니다. 일할 계산 방식은 월급여*25/31(근무일수/월일수)로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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