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나오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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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99**8
2024-10-31 10:52
1
1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나로마트에서 11월10~14일동안 행사 단기 알바를 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여쭤보아용

11월10일~14일 오전10~19시까지 근무인데
주휴가 나오나요? 날짜가 좀 애매해서 캘린더 봐보셔야해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과 퇴직일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이 퇴직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565**2
    2024-10-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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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은 그 다음주도 근무한다 는 전제조건이 있음 안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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