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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16**9
2024-10-31 09:3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날짜 8월 3일 - 10월27일(주말만 근무)
고용주와 11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퇴사 10월초에 고지
10월 30일 밤에 갑자기 근무할 사람 구했다고 해고 통지
제가 이번주 출근 안해도 될까요? 하니까 안나와도 되지만 평일 근무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와 11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퇴사 10월초에 고지
10월 30일 밤에 갑자기 근무할 사람 구했다고 해고 통지
제가 이번주 출근 안해도 될까요? 하니까 안나와도 되지만 평일 근무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30일 자로 해고되었다면 전술한 사항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는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30일 자로 해고되었다면 전술한 사항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는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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