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말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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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15**4
2024-10-11 14: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공고에서는 시급이 13000원으로 올라와 있어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써져있었습니다. 저가 8월 15일, 17일, 18일 7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월급을 받아 보니 주휴수당을 안 주셔서 여쭈어 보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하니 중식 제공해준 음식 값을 월급에서 뺀다고 하시네요. 알바 공고에서는 복리후생에 중식을 제공한다고 하여 저희는 밥을 주시니 감사히 먹었습니다. 한 달을 다니면서 저는 한 번밖에 중식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도 따로 저희한테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밥값을 빼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36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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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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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상에 급여에 주휴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 없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아마 따로 주휴지급해야할겁니다. 식대제공에 대한 비용처리는 회사의 재량이라 억울해도 불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복리후생이라고 무조건 공짜는 아니기도하고 제공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