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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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15**4
2024-10-11 14: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을하고 저번 달에 8월 월급은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익월 10일에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었는데 아직까지 9월 월급을 받지 못 해 사장님께 연락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 드렸는데 아직도 연락을 안 보셔서 어떻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4 13:03
회사의 임금비급시기와 무관화게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은 청산하여야 합니다
계속 연락해보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등을 통하여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계속 연락해보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등을 통하여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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