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식사X, 휴게시간X) 임금 계산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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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2
2024-10-07 19:32
0
22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사장이 보낸 글에 제가 첨언하는 식으로 글 쓰겠습니다
(** 표시는 제가 덧붙인 글)
[첫날]
광고 시급15000원
4시간*15000원 =60000원
[둘째날]
구두 채용 시급15000원
2시간*15000원 =30000원

**문제의 날**
[셋째날]구두 일당10만원
(13시 구미세팅후 박전희 체육관 7시 철수고지 약(대구 돌아오는시간12시) (각자 이동해야하나 화물차 타고 갈려면 11시30분까지 야당으로 오면 같이 태워가기로 함)

**일당이라고 이야기해서 문제삼지 않았지만 대구-구미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야하는거 아닌가요?
(업무내용 설명할땐 13시부터 일당으로 친다는 말 없었음) (중간에 대기시간 최소 3~4시간 있을거라는 말에 12시간 가까이 근무시간이지만 10만원 일당에 일하기로함)**

근무시간 13시~21시 =8시간*10000원=80000원
21시~22시 =1시간*15000원=15000원
(8시간 초과근무0.5배)
22시~06시 =8시간*20000원=160000원
(야간8시간 1.5배)
06시~08시 =2시간*15000원=30000원
(8시간 초과근무0.5배)

합산 285000원

**9월27일(금) 오전11시반~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 휴게시간 없었고, 대구-구미 이동중에 사준 빵하나 말고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음.
1. 노동기준에 이렇게 일 시켜도 되나요?
2.밥도 제공한다고 했으면 밥값을 추가로 제공해줘야하지 않나요?
3. 일당제로 했으면 초과근무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같은 업무로 1.5로 했던 일인데...**


60000원+30000원+285000원=375000원



**새벽1시쯤에 일당 2대가리 해서 20만원 줄테니까 마무리만 하고 가자는거 오케이했는데, 그 일은 3시반에 끝났고...창고로 가니까 4시15분경이었습니다. 근데 또 물건 내리고 가달라는거...밥도 안먹고 못하겠다고 이제 집에 보내달라는거 사장이 다른 직원에게 우리 보내주라고 해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귓속말 하는걸 들었는데, 저랑 다른알바동생이랑 물건내려놓고 보내라고 했더라구요. 창고는 산골이고 택시도 없고 안 보내주니 일 다~했더니 아침 8시였습니다. 아니... 편의점 들러서 김밥도 사다줄 수 있고 한데 그대로 내빼버린거나 일 더 시킨거도 정말 화나서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일 시켰어요; 요약하자면,

1. 임금계산이 저게 맞는지?(식사비없이?)
2.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저렇고 근로계약서 안 쓰고 해도 신고나 문제제기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임금관련하여,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없으며, 시급제 및 일급제 변경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변경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에 따라 실무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함)
한편, 식사 제공은 현물로도 가능하며, 식대 지급 등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은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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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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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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