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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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44**3
2024-09-30 19: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사업장 두 개에서 근무를 했고 A 사업장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업주가 B로 옮길 것을 요구 받아 6월 20일부터 B에서 근무 시작하여 수, 목, 금 근무하기로 인지하였습니다. B 사업장에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구두로 금요일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고 일급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8/2까지 근속하였고 그 다음주인 금요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8월 7일부터는 수, 목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 수, 목, 금 근무했던 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임금 또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3.3 % 세금 계산이 되고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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