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 시간시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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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63**6
2024-09-30 16: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2,8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9시간 알바 갔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시급에 포함 안되나요? 알바비 일당 받았는데 8시간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회사에 말하니까 점심시간 1시간은 시급에서 빼는거라네요 이게맞는건지요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ㅣ. 점심시간에 근로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ㅣ. 점심시간에 근로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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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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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점심시간=휴게시간 인곳이 많고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알바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대부분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이구요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무급이에요
회사마다 달라요 대부분 무급이고 점심시간에 돈 주는 곳은 레스토랑 같이 배달의 민족이 있거나 밥 먹다가 일해야 하는 1인 사업장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곳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