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직이아닌 일당직 상용근로자 일급에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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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력
2024-09-29 21: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에 일급에 주휴수당 , 퇴직금이 포함이되어 나와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급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기타수당으로 한주 만근시 3만원씩 지급이되는걸 저는 인센티브 성격의 만근수당으로 알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수당으로 기재가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은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현재 일용직 상용근로자로서 매일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지급하는게 유효한 근로계약으로서 성립이 가능하나요?
전형적인 임금쪼개기로 보이는데 지금 일급을 보면 78880원(최저시급8시간)+주휴수당+퇴직금= 일급인데 이외에도 이해가 안가고 부적합한 부분이 근로계약서상에 있는거같아서요
전형적인 임금쪼개기로 보이는데 지금 일급을 보면 78880원(최저시급8시간)+주휴수당+퇴직금= 일급인데 이외에도 이해가 안가고 부적합한 부분이 근로계약서상에 있는거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26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사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무효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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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퇴직금이란 입사후 1년후 받을수 있으면 선지급되는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일당에 포함이란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애초에 직접 받는것 또한 불법... 선입금 받았다면 받납후 퇴직연금으로 재입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