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3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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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793**7
2024-09-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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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9월 27일 오전 11시쯤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저의 불친절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입니다. 몇 번 경고를 받긴 했지만 막대한 불이익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께 제가 해고수당 지급을 요구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을 기다리다가 안주면 신고를 하는건가요?

요구를 했을 시에 통보를 번복해서 30일 기간을 준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아직 확실히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23
지급을 기다리실지 먼저 요구해보실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를 입증하셔야 하므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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