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3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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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793**7
2024-09-29 20:5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 9월 27일 오전 11시쯤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저의 불친절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입니다. 몇 번 경고를 받긴 했지만 막대한 불이익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께 제가 해고수당 지급을 요구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을 기다리다가 안주면 신고를 하는건가요?
요구를 했을 시에 통보를 번복해서 30일 기간을 준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아직 확실히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제가 해고수당 지급을 요구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을 기다리다가 안주면 신고를 하는건가요?
요구를 했을 시에 통보를 번복해서 30일 기간을 준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아직 확실히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30 15:23
지급을 기다리실지 먼저 요구해보실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를 입증하셔야 하므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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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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