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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93**8
2024-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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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부터근무했어요.주2일

6월말에 주3일하는 알바를 구할거다고
그만나오라구하더라구요.

그러다2주뒤에 다시나오라구해서
일이있어서 8월부터가능하다라고해서 지금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제가 1월까지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지 8월까지해야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7:3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이를 각각 별도로 보아 각각 1년 이상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귀하의 사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는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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