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593**8
2024-09-24 16: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부터근무했어요.주2일
6월말에 주3일하는 알바를 구할거다고
그만나오라구하더라구요.
그러다2주뒤에 다시나오라구해서
일이있어서 8월부터가능하다라고해서 지금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제가 1월까지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지 8월까지해야하는지요?
6월말에 주3일하는 알바를 구할거다고
그만나오라구하더라구요.
그러다2주뒤에 다시나오라구해서
일이있어서 8월부터가능하다라고해서 지금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제가 1월까지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지 8월까지해야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7:3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이를 각각 별도로 보아 각각 1년 이상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귀하의 사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는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이를 각각 별도로 보아 각각 1년 이상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귀하의 사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는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