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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88**3
2024-09-24 15:18
0
8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 단기알바의 경우 너무 오래 서있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매연도 너무 심해서 머리도 너무아프고
이렇게 장시간 근무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때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사정 말씀드리고 조기퇴근을 하거나
이틀중 첫날만 일하게 된다면
일한 시간만큼의 돈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이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7:24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계약서상의 계약 조건을 완수하는지와 관계 없이 귀하가 제공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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