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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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06:2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저를 해고시키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관리하시는 매니저님은 저를 좀 더 지켜보고 싶어하셨어요. 그러던 상황에 평일 마감을 하던 친구들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저를 평일 마감자리에 넣고 주말 마감을 새로 구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말 마감을 구하셨습니다. (9/6쯤) 그런데 저는 평일 마감으로 옮기는 게 어떻냔 얘기를 9/13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9/14일에 근무 시간을 들어보니 하루에 3시간 반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근무가 6시간 반인데 근무시간이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자리엔 다른 알바생이 들어와있고 그래서 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일 마감으로 옮기는 게 어떻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주말 마감이 다 채용 돼있었는 건데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그런데 퇴사한다고 말하기 전인 15일에 매니저님이 갑자기 다음주 주말에 못 나오는 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제가 주말 마감 근무잔데 새로운 주말 마감 근무자들 교육 시켜야하니까 저보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겁니다.
+그런데 퇴사한다고 말하기 전인 15일에 매니저님이 갑자기 다음주 주말에 못 나오는 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제가 주말 마감 근무잔데 새로운 주말 마감 근무자들 교육 시켜야하니까 저보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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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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