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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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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06:12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저와 다른 한 명의 알바생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은 일하는데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손님이 주문을 받고자 하는데도 핸드폰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는 등 근무가 태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일할 것들이 늘어났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가만히 서서 핸드폰 하는데 저는 바쁘게 움직이며 매장 관리를 했으니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가끔씩 핸드폰 하지말라고 하면 참견하지 말라며 기분나쁜 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일 했어야 했어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아주 심하게 와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느정도였냐면 그 친구가 나오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니저님께 이 친구의 불량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님은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고 그 친구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는 여전히 좋지 못한 태도로 근무를 했고 저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의사진단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일에 대해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아주 심하게 와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느정도였냐면 그 친구가 나오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니저님께 이 친구의 불량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님은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고 그 친구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는 여전히 좋지 못한 태도로 근무를 했고 저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의사진단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일에 대해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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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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