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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70**1
2024-09-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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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3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10월부터 도급업체로 근무하다 관리자 직책을 맡게되어 11월부터 관리자직을 수행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24년 1월 직영소속으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24년 7월에 23년 24년 근로계약서를 한번에 작성하였으며 교부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10월까지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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