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웨딩홀 주말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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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67**3
2024-09-20 11:35
0
28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처음 알바 시작하려고 하는 고3 입니다. 이번에 웨딩홀 알바 공고가 떠서 지원했는데요. 면접 보러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면서 “저희 회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면접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왔더라구요. 일하는 시간은 예식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기재되어 있는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7시까지라고 적혀있었어요. 시급은 9900원 이고요. 예식 시간에 따라 변동이 있어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지급하지 않는 걸까요? 지원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할까요? 생각보다 큰 웨딩홀이고 검색해보니 특정 인원 수 이상이 있고 주 15시간 일하면 받을 수 있더라구요. 일하게 되면 주 15시간 이상 일 할 거 같구요. 인원도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는 처음이고,,재직 중은 아니라서 답변보고 지원 취소를 고려하려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2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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