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모텔근무자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899**7
2024-09-20 08: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이며
오전 11시 출근 밤11시 퇴근입니다.
주6일 근무입니다.
쉬는시간은 따로없으며
식사시간도 없어서 호텔프론트에서 일하며 식사합니다.
급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오전 11시 출근 밤11시 퇴근입니다.
주6일 근무입니다.
쉬는시간은 따로없으며
식사시간도 없어서 호텔프론트에서 일하며 식사합니다.
급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2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또 능지 개딸리는 사람이 글올렸네 니가 고용한 노무사임? 뭔 상담 올리면서 회사쪽에 얘기하면될걸 여기다가 "급여계산하기 귀찮으니 계산 해주세요" 이러고있네
12시간 근무에 6일근무라는건가요? 그렇게하면 안될텐데..아님 잔업수당이나 야간수당 나올거구요. 보통은 교대근무를 할텐데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3백만원 받는거면 얼추 맞을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