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모텔근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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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99**7
2024-09-20 08:37
2
56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이며
오전 11시 출근 밤11시 퇴근입니다.
주6일 근무입니다.
쉬는시간은 따로없으며
식사시간도 없어서 호텔프론트에서 일하며 식사합니다.
급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2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mdjdm
    2024-09-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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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능지 개딸리는 사람이 글올렸네 니가 고용한 노무사임? 뭔 상담 올리면서 회사쪽에 얘기하면될걸 여기다가 "급여계산하기 귀찮으니 계산 해주세요" 이러고있네

  • vai**2
    2024-09-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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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근무에 6일근무라는건가요? 그렇게하면 안될텐데..아님 잔업수당이나 야간수당 나올거구요. 보통은 교대근무를 할텐데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3백만원 받는거면 얼추 맞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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