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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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19**2
2024-09-19 22: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파트타이머 / 야간 / 시급 12,000원 / 근로계약서 작성 x / 총 4일 근무
3일
-8시간 근무
1일
-8시간 30분 근무
: 348,120원밖에 안들어왔는데 맞나요 ?
3일
-8시간 근무
1일
-8시간 30분 근무
: 348,120원밖에 안들어왔는데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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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9만원들어와야되는디요
여기서 또 뭐를뗏네요 금액이안맞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