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맞는지요 ,,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819**2
2024-09-19 22:23
2
1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파트타이머 / 야간 / 시급 12,000원 / 근로계약서 작성 x / 총 4일 근무


3일
-8시간 근무

1일
-8시간 30분 근무

: 348,120원밖에 안들어왔는데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2909**0
    2024-09-20 23:02
    신고하기
    차단하기

    39만원들어와야되는디요

  • 삘받은래퍼
    2024-09-25 11:20
    신고하기
    차단하기

    여기서 또 뭐를뗏네요 금액이안맞네여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