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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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adl**1
2024-09-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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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3년 10월 중순부터 2024년 9월인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
1년이 되다보니 사장님께서 퇴직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알바생들도 11개월을 일하고 한달 쉬다가 다시 일하거나 아니면 퇴직금 안 받고 계속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건 9월초였기에 이미 1년이 되기까지 며칠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받고 계속 한다고는 말은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10월 중순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로 안 받는 다고는 했는데 다시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안 주신다고 하면 노동부를 통해 접수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48
퇴직금은 사업주의 지급의사와 관련없이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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