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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월급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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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655**5
2024-09-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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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시급 10000원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 30분을 (주휴수당 있음) 일했습니다. 근데 한 달 마지막 주를 남기고 일하던 곳에서 짤리게 되어서, 지금껏 일했던 급여를 얼마 받을지 계산하던 중 주급으로 계산하여 3주 급여를 계산한 것과 월급 급여에서 한 주 급여를 뺀 것이 차이가 있어서 (한 주 급여 ×4를 해도 월급 계산 급여와 값이 다른데.. 주휴수당 계산이 달라서 그런건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7:34
매달 월급제인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통상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정확하게 임금을 산정할려면 실제 일한 시간과 발생한 주휴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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