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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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stm**l
2024-09-08 20: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12명인데 사업장은 2개로 등록해서 두 회사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어 연차, 상여금 없고 업무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12명 중 6명이 가족(친인척)이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는 아들로 되어있어서 실제 사장님과 사모님은 출근해서 일은 하시지만 직원으로 등록이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직원 6명 중에는 개인 사정상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서 5인 미만으로 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시근무자가 12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뭔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서 운영하는것 같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또 직원 급여랑 퇴직금 같은 부분은 세무서 통해서 하는걸로 보니 그쪽에서도 조언을 받고 있는것 같아서 신고를 해도 의미 없을 수도 있을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12명인데 사업장은 2개로 등록해서 두 회사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어 연차, 상여금 없고 업무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12명 중 6명이 가족(친인척)이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는 아들로 되어있어서 실제 사장님과 사모님은 출근해서 일은 하시지만 직원으로 등록이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직원 6명 중에는 개인 사정상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서 5인 미만으로 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시근무자가 12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뭔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서 운영하는것 같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또 직원 급여랑 퇴직금 같은 부분은 세무서 통해서 하는걸로 보니 그쪽에서도 조언을 받고 있는것 같아서 신고를 해도 의미 없을 수도 있을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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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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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법피하는게 아주 얄밉긴하네요 근데 억울하시다는건 어떤게 억울하시다는건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