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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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12345
2024-09-08 20: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개인업무를 시키셔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약조건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의한 구제를 받
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는날 로 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의한 구제를 받
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는날 로 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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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업무를 어떤걸 시켰음?
개인업무가 먼지를 말하고 해야지 타당하는지 아닌지 구분을함 모든걸 부당해고라고는 할수없고 오히려 회사에서 당신한테 신고할수잇다는걸 감안하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