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교육기간 이틀날 갑자기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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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36**5
2024-09-07 19: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요일 면접 때 카페 경험 없다는거 말하고 알고서 뽑아주셨는데 금토일 나와서 교육을 듣고 월요일 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금요일, 같은 스탭분과 매니저님 한테 교육을 듣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10분 정도 일을 하고 근로계약서 까지 쓰고 일을 하고 오늘 좀 여유롭다고 집에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갑자기 2시간 뒤에 예고도 없이 같이 일 하지는 못 할거 같다고 돈 보내줄테니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럴거면 처음부터 뽑지마시지 왜 굳이 뽑아서 왜 이런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해고사유를 물어보니 파트 타임을 두명이서 일하는데 제가 경험이 부족해 다른 한명의 스탭을 쉬지 못 하게 한다고 일 못 하겠다고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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