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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51**6
2024-08-30 15:04
1
24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합의 없이 퇴사 통보를 해도 인센티브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 위탁 계약서에 적혀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 잘 몰라서 근로 계약서인줄 알고 작성을 했으나 알고보니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급에서 사업소득세 3.3% 사전 공제))

현재 피트니스 센터에서 인포메이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장 관리, 고객 관리, 상담 등의 업무를 맡았고 매주 18~24시간 정도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근무표대로 근무 했습니다.

급여는 시급 + (상담으로 신규 회원을 등록시켰을시 인센티브 몇 %) 식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모든 업무는 매니저를 통해 지시 받았고 항상 전화 혹은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퇴근하기 전에도 카톡으로 그 날 업무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상담 건도 매니저의 지시 하에 진행되었고 상담 전 후로 보고 및 업무 지시가 항상 있었습니다.

당연히 센터 내에서만 근무했고 업무 규칙도 존재했으며 출퇴근도 자유롭지 않은 완전히 알바에 가까운 근무 형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내의 ‘계약 기간 내 갑과 합의하지 않고 위탁업무 중단 시, 전월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는다’와 상관 없이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전 월에 발생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30 15:45
작성해주신 사항으로만 보자면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은 확실히 받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 등은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업무위탁 계약서 및 실질적인 노무제공의 형태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 회사 업무 규정의 적용상황 / 업무 지시의 구체적인 형태 및 실질적인 내용 / 출퇴근 지시 및 제약과 불이행의 경우 벌칙 여부 등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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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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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민혜경
    2024-09-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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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편 잘 안들어줌 ; 계약서가 근로자 계약서인지 사업자성(프리) 계약서 인지를 먼저 봄; 9-18 근무 기록 다 고용노동부로 보냈는데 나는 퇴직금 못받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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