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중인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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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93**4
2024-08-28 21:1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에는 본업을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알바중입니다
카페본사에서 저희 지점은 폐점한다고 이번주까지만 매장 운영한다는데 본업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폐점 통보는 오늘 받았고 토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또 급여쥬는 업체에서는 해고된게 아니고 본사는 운영을 지속하고 싶었는데 건물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거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
그리고 본사측에서는 다른 지역 카페로 발령제안을 했는데 다른 지역까지 출퇴근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본사측에선 계약 유지하려하는데 너네가 거부한거다 이러네요
카페본사에서 저희 지점은 폐점한다고 이번주까지만 매장 운영한다는데 본업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폐점 통보는 오늘 받았고 토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또 급여쥬는 업체에서는 해고된게 아니고 본사는 운영을 지속하고 싶었는데 건물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거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
그리고 본사측에서는 다른 지역 카페로 발령제안을 했는데 다른 지역까지 출퇴근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본사측에선 계약 유지하려하는데 너네가 거부한거다 이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22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잇습니다.
만약 사업장 폐업이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천재.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제외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페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사업장 폐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의 발령제안이 있었고 근로자가 출근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이를 두고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만약 사업장 폐업이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천재.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제외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페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사업장 폐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의 발령제안이 있었고 근로자가 출근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이를 두고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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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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