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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76**4
2024-08-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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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퇴사의 이유는 6개월(약 6회 이상)동안 월급을 여러번에 나눠서(매달 말일인데 그 다음 달로 넘어가서 줌) 정산해주었습니다. 총 일한 근무일은 1년 6개월 정도 되엇는데 그중 제 날짜에 임급해준 건 6개월 (약 6회정도)정도 될겁니다.
- 그래서 오래전부터 퇴사를 생각하다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해 계약만료에 맞춰서 집안에 사정이잇어서 5월까지 나와야겟다고 지난 3월쯤 얘기햇습니다.
- 퇴사하고도 월급을 제날 주지않더군요. 게다가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음
-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할건데 계약 만료로해서 이직서를 부탁했고 알겟다햇습니다.
이직서 처리마저도 한달 넘게 딜레이 되더군요.
그래서 전 그동안 단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표에게 신뢰를 잃엇고 독촉 연락을 햇습니다.
- 그랫더니 제 태도가 너무 불쾌하다면서 줄건데 왜이렇게 까지 하냐고 비난 받앗습니다.
- 제가 퇴사후 14일안에 정산해줘야하는거 아시죠? 라고 보내니 왜이렇게 말투가 명령조냐면서 당연하게 요구하는게 맞냐면서 기분나쁘다고 하더군요.
- 3개월동안은 협의해서 미룰수잇다고요 하지만 전 협의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한달넘게 기다리다 퇴직금 정산은 언제쯤 가능하냐 물엇을때 지금 다니고잇는 직원 중간 정산해주느라 여력이없다며 또 이핑계저핑계를 대며 미뤄온게 3개월째 접어들고 잇습니다. 현재 정산받은 금액은 일부에 불과합니댜.
이 경우 신고가능한지, 잦은 임금체불로 퇴사를 맘먹엇지만 대충 집안일때문이라고 말라고 퇴사햇고 이직서는 계약만료로 써달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급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사하고서도 이렇게 체불이 이어지니 너무 힘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8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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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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