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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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gel3**0
2024-08-22 16:56
2
9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8,88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오늘은 사정이 생겨서 출근못하였는데 아웃소싱 쪽에서 3일 출근을 안했기 때문에 어제 일한 급여는 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아닌것같지만 개인정보하고 이력서 비슷하게 적어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7:16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1694**6
    2024-08-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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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펑크내면입금도지연되나요

  • KA_37796**5
    2024-09-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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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웃소싱 개수작이구요 원래 지급해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아웃소싱에서 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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