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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27**1
2024-08-22 16: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안 쓴 채 이틀 근무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물어봤더니 여긴 원래 안쓴다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7:15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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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해요~~ 안쓰면 거기 벌금 먹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