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827**1
2024-08-22 16:50
1
5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안 쓴 채 이틀 근무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물어봤더니 여긴 원래 안쓴다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7:15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gy0**5
    2024-08-22 17:40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해요~~ 안쓰면 거기 벌금 먹어여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