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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어흥
2024-07-21 12:53
0
1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 5일날 근무시작을 하였구요.
5일 8시간근무
6일 (특근) 8시간 근무
7일 잔업 포함 1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에서는 월~금 만근을해야지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데 근무시간 15시간이 초과되었는데 6월9일날엔 주휴수당이 발생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4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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