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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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shfo4**4
2024-07-21 12:39
0
2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3년 9월 초반 입사하여 사장의 지속적인 임금날짜 밀림, 회식강요, 지속되는 직원험담으로 7월21일 일요일 오늘날짜로 퇴사를 이야기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랑 임금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1.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따로 주지는 않았고 달라고 중간중간 얘기도했지만 잊어버릴수있다고 자기가 보관한다고만 하고 교부는 하지않았습니다.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2. 원래 월급날로 지정된 날짜는 매달 15일인데, 퇴사를하면 퇴사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까지 월급을 받아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15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월급날이 15일이라 지정은 되어있지만 모든직원들 제날짜에 월급을 받아본적이 없고 월급 왜 안주시냐 물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사장한테 말하는게 왜 이딴식이냐고 뭐라합니다.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강제로 월급날이 20일로 변경되었다 통보하고 그날에도 안넣어주는 상태구요.
명세서도 안주고, 세금, 보험료 제외하고 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 제외 다른직원은 4대보험료 미납으로 미가입상태로 벌써4개월이 흘렀습니다.

세금,보험료 등등 제외하고 월급을 맞게 받고있는지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 질문드린 근로계약서와 임금관련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4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기일 연장에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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