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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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4536**8
2024-07-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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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500원
면접 때 수습기간 있다고 90% 준다고 함
(알바기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수습기간있고
그 동안은 90% 지급된다 함)
다음주 첫 출근, 근로계약서 쓰기 전

면접보고 자세히 찾아봐서 알게됐는데
(면접 볼 땐 주휴수당이랑 수습기간이 뭔지 하나도 몰라서
사장이 말하는 거에 걍 알겠다 함)
1년 미만 일할 예정인데 그러면 수습기간 있어도
시급 삭감없이 100% 다 줘야하잖아요
다음주 첫 출근해서 계약서에 기간 1년 미만으로 쓰고
사장한테 1년 미만은 수습기간에도 시급 100% 다 줘야 하지
않냐고 사장한테 말하면 알바계약 못할까요?
일하기도 전에 짤릴까봐 걱정입니다

게다가 주휴수당 포함 12,500원이라
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시급 11,250원이면
기본시급이 9,375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잖아요
이것도 말하면 알바계약 못하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11
말씀하신것처럼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사업주와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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