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이중가입 계약만료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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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33**0
2024-05-21 08:54
1
17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맥도날드 직영점이랑 편의점 야간으로 투잡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 당연 떼가고 있고 편의점도 주 14시간인데도 4대보험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쪽으로만해서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편의점은 보수가 맥도날드보다 낮아 고용은 안들어가져 있을텐데 만약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맥도날드는 편의점 계약 만료 한달전에 이사문제로 먼저 그만둘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주 5일, 편의점은 주 2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57
편의점 근로시에는 실업인정이 안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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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4197**7
    2024-05-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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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이중가입 안됩니다 맥도 편의점에서 n빵해서 내야되는데 사실상 협의 쉽지 않아요 다만 편의점에서 나머지3대에관한 보험을 들어 달라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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